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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용어 총정리

백수갓수 2024. 7. 15. 20:52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무역계약에서 종종 혼동될 수 있는 조건을 표준화하여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코텀즈 2020의 주요 용어와 각각의 의미를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2020 용어 정리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W는 매도인의 장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창고나 공장에서 물품을 준비하여 매수인이 수거하도록 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거한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운송, 보험, 통관 등 모든 절차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CA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그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며,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 사용됩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P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IP는 CPT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운송비뿐만 아니라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보험료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시점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

    DA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의 하역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인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장소 하역인도조건)

    DPU는 DAP 조건과 비슷하지만,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에서 하역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역 작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조건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 그리고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모든 수입 절차와 비용을 처리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AS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옆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선적항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에 실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해상 운송에 사용됩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은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물품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는 CFR 조건과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운송비뿐만 아니라 목적항까지의 보험료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시점부터 목적항까지의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인코텀즈 2020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규칙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국제 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의 세부 사항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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