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변경 사항 총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 시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2025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
    •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시행할 것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것

     

    특히,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 사업규모 축소, 일부 사업 폐지, 사업 전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당기 순손실 발생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휴업: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를 개편하여, 한 달 동안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존 대비 20% 이상 감소하도록 조치
    •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조치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2025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지원
    • 대규모기업: 휴업수당의 1/2 또는 2/3 지원

     

    휴직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직수당의 2/3 지원
    • 대규모기업: 휴직수당의 1/2 또는 2/3 지원

     

    지원금 한도 및 기간

    • 1일 지원금 상한: 6만 6천 원
    • 지원기간: 동일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최대 180일까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2.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시행
    3. 지원금 신청
      •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고용유지조치 실시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4.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가 정상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획된 대로 휴업·휴직을 시행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시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추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무급 휴업·휴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무급 휴업·휴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하며, 1년 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및 복귀 계획이 필요합니다.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근로자 해고는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조건과 혜택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