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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 시기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기업과 근로자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각 지원금의 목적과 조건은 다르며,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의 연령과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개월 이하 자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8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초과 자녀: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의 복귀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30일 이상 수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기본 지원금: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최초 세 번의 사례까지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이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요청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월 120만 원
    • 이후 채용 기간: 월 8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 없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의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인사 발령장 등)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 고용보험 홈페이지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으로,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을 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규모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원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등의 기간은 역으로 계산하며,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수로 계산해 산정합니다.

     

    마무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직장 문화와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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